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0월 7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대하여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아청법 취지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취업 제한 장소도 아동,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경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관까지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포함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과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정당한 의료 행위와 성추행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악용하여 고의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 방어 진료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청법의 취지에 본회도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여론에 편승하여 만들어진 왜곡된 법안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며 개정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