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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20년까지 완화의료전문병상 1,400여개 확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완화의료병동 신설‧확대 지원

2020년까지 완화의료전문병상을 880개에서 1,400여개로, 완화의료 이용률은 11.9%에서 20%로 각각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수가 늘어나고, 완화의료팀제 및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가 도입되면, 말기암환자가 보다 쉽게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완화의료병동 신설‧확대 지원, 의료기관 평가 가점 부여, 완화의료전문기관 건강보험수가 적용 등을 추진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완화의료전문기관 55개 중 13개 기관에 대해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완화의료팀(PCT)제 도입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 도입 ▲완화의료전문기관(병상) 확대 및 관리 등이다.

의료기관이 일정 요건의 완화의료팀(PCT)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PCT(Palliative Care Team)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기본으로 하며, 전용 병동은 없으나, 통증 관리‧상담 등 완화의료서비스 일부는 가능하다.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과 연계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을 법제화한다. 말기암환자의 일반병동 입‧퇴원 반복 관행을 개선하고, 병세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을 유연하게 이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완화의료전문기관(병상) 확대 및 관리를 위하여 △병상 신설 및 운영 지원 △건강보험 수가 제도 도입 △의료기관 평가 항목 신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現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포함하는 방안 추진한다. 대국민 이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명칭 개정(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진 교육, 대국민 맞춤형 홍보‧안내 등도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말기암환자가 많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의료 이용 행태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사망 2주전까지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중환자실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암 기간 중 의료비 지출도 급격히 증가하여,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당해연도 의료비의 50.4%에 달하며, 특히 사망 1개월전에는 의료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망 전 1년 의료비 13,922억원 중 7,012억원(19.9%)을 사망 전 3개월간 지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 3개월 전 1,427억원, 2개월 전 1,943억원, 1개월 전 3,642억원이었다. 특히, 사망 전 2주 동안에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등에만 최소 100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되면, 말기암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는 배제하고, 필요한 의료 행위는 적극 활용하여, 말기암환자들의 고통도 줄어들고, 가족 및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 중 완화의료팀 및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는 내년 '암관리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