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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치 않는 상급병상 이용 해결 방안은?

일반병상 비중 현행 50%에서 75% 이상 상향 검토


대략 15개 내외의 상급종합병원 및 10개 종합병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10일 오후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주최로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상급병실료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한 정형선 교수(국민행복의료기획단 부위원장)는 일반병상 비중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발표는 개인의 의견이 아닌 ‘그간 진행되어 온 기획단의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한 내용’이다.

현행 규정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하면서, 경과조치로 법이 개정된 2011월 7월 이후 신설 증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재 70% 이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랄 수 있다. 하지만 기획단이 검토한 내용은 기존 병상에 대한 것으로 어마어마한 변화와 충격이랄 수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검토 중인 것으로 토론 등의 의견 수렵을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큰 그림으로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을 보면 ▲일반병상 확대 ▲병상운영 효율성 제고 ▲환자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등이다.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단에서 검토안을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일반병상 확대 방안과 관련, 정 교수는 기획단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제1안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반병상 확보비율 상향 조정과 ▲제2안 일반병상을 종별로 4~2인실까지 확대 등 두가지를 소개했다.<아래 도표>



제1안은 제도개선 대상을 상급종합병원에 국한하여 일반병상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제2안은 일반병상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종합병원 병원급은 4인실까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까지, 그 중 상위 5개 병원은 2인실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정 교수는 제도개선의 한계와 향후 보완사항과 관련, “오늘 소개한 내용은 전면적 해결방안이 아니다. 대형기관으로의 환자쏠림이라는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