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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연금증 신한카드 의료법 위반 논란!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27조제3항 ‘소개‧알선‧유인’ 해당

신경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한 신한카드 국민연금증 카드의 의료법 위반을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한카드, 우리카드와 농협은행을 통해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증 카드는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기능에 다양한 카드 혜택과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카드다.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발급된 국민연금증 카드는 총 22만4천여 장에 이른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고 있는 신한카드 국민연금증 카드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서울지역 제휴 안과를 통해 현장 할인 서비스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카드사가 의료기관과 카드사용에 대한 제휴를 맺어 특정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약 대행 및 할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된다. 또한 다수 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특정의료기관에 한하여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에 저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전체 카드사 및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유인‧알선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증 카드 계약 시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위반 사항은 적극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