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페기물을 현행대로 ‘전국 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홍 의원이 ‘의료폐기물 등의 처리권역을 3개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 등의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출한 개정안(제18조 제7항 및 제8항 신설)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 의협은 폐기물 노출 위험성은 매우 낮은 반면, 개정할 경우 처리업자의 담합으로 비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제출한 의협의 의견을 보면, 의료폐기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동 과정에서 노출위험성을 고려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전용용기 규격 처리 방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1회 사용하고 소각시키기 때문에 노출 위험성은 매우 낮다는 것.
그런데 ‘전국 단위’를 ‘3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소각토록 할 경우 경쟁 필요성이 줄어 담합 등에 의한 처리비용 상승으로 폐기물배출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폐기물 소각업체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처분 받은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