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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 의사 요양등급 차별 철폐돼야”

박노준 회장, 요양병원 여성환자 70% 현실 고려 안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차별하는 ‘요양병원 의사등급제(가칭)’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준 회장(사진)은 20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제30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11월 30일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개정․고시한 바 있다.

개정고시는 산부인과를 제외한 8개과(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확보한 요양병원에 1등급을 부여해 수가를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는 5등급으로 차등 적용되며 상근의사 중 8개 과목 전문의 수가 50% 이상을 충족하면 1등급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규정에 반발해 지난 5월, 2013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105명의 의사는 “요양병원등급제로 인해 임금과 채용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시는 철폐돼야 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 시 의사 1등급 적용기준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제해 온 규정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요양병원 등급제 차별화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박노준 회장은 “실제로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도 청원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되기도 했다”며 “앞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은 물론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용역을 그동안 계속 진행해 오는 11월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체 과에서 네 번째나 다섯 번째로 많은데도 심평원 요양병원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10위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등급이 상향되거나 아니면 등급제 자체가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산부인과계가 요양병원 등급제로 인한 차별에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여성 고령환자가 상당 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의 현실을 정부가 수가 산정 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도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70%가 여성이고 이들 노인환자의 상당수가 각종 질염과 요실금, 자궁탈출, 부정질출혈 등을 앓고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사안을 감안해 20일 학술대회 역시 “여성의학은 여성노인의학을 포함합니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는 노인환자 중 70%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산부인과 의사들이 노인여성환자 진료에 제격임을 내포하고 있으며, 두 개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학술대회는 한 쪽은 산부인과 고유영역에 관한 연제로, 다른 한쪽은 노인여성의학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학술대회가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신 의료정보의 교류 및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