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안심서비스(DUR)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21일 표명했다.
지난 1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DUR을 임의로 종료하고 사용할 수 있어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DUR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으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시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과 약국에서 사용 중인 관리프로그램에 DUR 시스템을 탑재해 실시간으로 약물 점검을 한다.
지난해 6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심평원 국감에서 DUR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온 것이다.
전의총은 DUR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DUR을 이용하는 곳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국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의 약물 처방은 의사의 의학적인 선택에 의해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의 일환으로 DUR 역시 보조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의 의료행위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의무화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DUR의 의무화에 대해 “국가도 약물 처방에 대하여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점검을 놓친 이유로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의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 심평원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 “DUR이 의사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의사라도 시스템을 활용하겠지만, 조그만 실수나 시스템 오류 등의 이유로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의무화 주장에 앞서 국민 권리 침해 최소성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해 의사 토요휴무 때 심평원이 병의원의 DUR 접속여부를 통해 토요휴무 참여도를 파악했던 사례와 같이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DUR의 의무화 이전에 DUR을 정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 규제 등 점검 내용이 확대되는 것 또한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현행대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만 DUR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의약품 외에 국민이 이용하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농산물로 분류되어있는 한약 등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방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무화와 함께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DUR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금전적인 지불을 하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DUR에서 연령금기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DUR을 가지고 사용여부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 자체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하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DUR에서 이루어지는 점검 내용을 보다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의사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반영이 DUR의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감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에게 보다 더 정확한 의료현실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