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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폭행하고 민원인 폭행한 직원 왜 처벌 안하나?

공단국감, 처리여부로 이목희 의원 VS 김종대 이사장 설전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민원인을 폭행한 건강보험공단직원의 징계처리 여부를 두고 이목희 의원과 김종대 이사장 간의 설전에 벌어졌다.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에게 공단 직원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받은 101건의 징계처분 중 2011년 35건에서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이목희 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 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12월에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감봉처분을 받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3급 직원이 직속 부하직원을 강제성추행 하다 정직처분을 받았고 지방지사에서는 직원과 민원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김종대 이사장에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단직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시급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왜 공단은 부도덕한 직원을 처벌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목희 의원은 김 이사장의 답변이 충분치 않고 미온적이며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빨리 직원의 징계를 처리하지 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왜 파업한 노조원은 발 빠르게 처벌하면서 성폭행하고 민원인 폭행한 직원의 징계처리에는 그리 늦장이냐”고 따져 물었고 김종대 이사장은 “때가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오제세 위원은 양측을 제지하며 김종대 이사장에게 “이어질 오후국감에서 또다시 이 같은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