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을 원인으로 각각 감봉과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열람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녀와 담임교사와 그의 가족의 개인정보 열람’,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의 가족정보 열람’ 등이며,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 정보를 알려주거나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 등이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이 같은 공단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가 지난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2012년 4명, 2013년 8월까지 4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적발 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