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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백억 자산가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6만2404세대, 해외여행 다니며 흥청망청 호화생활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 모 씨는 104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천원을 체납하면서 이 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 모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만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다. 확인결과, 한 모 씨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다.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 모 씨로 총 재산이 263억원에 달했다. 그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간 건보료 976만5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1차례 해외에 다녀왔다.


수백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장기 체납해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천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만도 무려 1조9,791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4.1%에 달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903억원에 달했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7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자의 경우 생계를 위한 보따리상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출입국자의 재산액 상위 10인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고액재산가들이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고, 체납기간이 수십개월에 달함에도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건강보험료 고의체납자들의 예금 및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수단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