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고교 후배로 같은 공단에 재직 중인 1급 부하직원이 감사원의 ‘정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봉 1개월로 감경 받아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장 모 요양심사실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요구를 받았음에도 징계 수준을 낮추기 위해 스스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아내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감경 받고, 공단 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장 모 실장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 처분이 요구됐지만 공단은 이를 묵살하고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씨는 RFID(자동청구시스템) 리더기 구매사업에서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리더기 공급업체에 35억8천만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 또 업체와의 부속합의서 부실 작성으로 공단에 34억6,241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 사업성과물 관리부실로 계약업체에 17억170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의 행위에 공무원 처벌기준을 적용하면 성실의무위반 중 업무상 배임으로 최하 해임에서 최고 파면이다.
그런데 장 씨는 감사를 받고 난 이후, 같은 해 12월 ‘재정안정화유공자’로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2013년 7월 9일,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경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승조 의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된 지난 6월 4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징계대상자 장 씨를 7월 1일자로 건강보험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시켰다”고 전했다.
실장과 부원장은 1급으로 동일하지만, 부원장은 연구원 내에서 서열이 두 번째이므로 공단 본부의 실장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장 씨와 김종대 이사장은 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낀다는 평이 있다”며 “아무리 후배라고 해도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한 것은 그 배경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문제는 징계위원회절차가 6월4일부터 7월9일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와중에 장 씨를 7월1일자로 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좌천시켜도 부족한 장 씨를 영전시킨 것은 도가 넘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이 고교후배인 장 모 실장을 특히 잘 챙기기로 유명한 것으로 들었다”며 “감사원은 장 씨와 업체 간의 부정한 거래에 대해 감사했는데, 그 이후의 징계 경감과 영전 등의 특혜에 대해서는 복지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후배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김종대 이사장은 “한 해 포상 대상자가 수백명에 이른다. 복지 분야에 있어 그동안의 공로에 따라 추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부정했다.
또 장 모 실장을 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것이지 학연에 따라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향후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장 모 실장의 부정거래 의혹과 징계를 경감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