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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A등급 받은 지방식약처 검사 정확성 점수는 '바닥'

신의진 의원, 겉만 번지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방식약처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등 법정검사기관들이 S등급과 A등급을 받았으나 정작 검사에 중요한 신뢰성 및 유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타검사기관들은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국가표준 규격에 맞게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정검사기관들은 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연구’를 확인한 결과, 2011년 식약처 산하의 법정검사기관 내부점검 등급은 S와 A등급으로 매우 높았으나, 정작 검사자체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은 낮았다.



법정검사기관들의 등급 분포를 봤더니 S등급 2곳(광주식약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A등급 15곳, B급 4곳이었다.

검사기관 평가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국가지정검사기관이 검사의 유효성(정확성)점수는 바닥이었다.

시험검사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효성 평가의 경우, S등급을 받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광주식약청은 2점을 받았고, A등급을 받은 대구청, 대전청, 광주, 울산, 경기, 경기북부,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만점에 -8.0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모든 시험검사는 식품공전 및 식약처장의 지시 또는 공정서 등에 등록된 방법을 적용하고, 표준품(시험할 때 기준이 되는 물질)을 사용하여 유효성 검증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특히, 시험검사방법의 유효성 검증이 적절한 요인으로 검토된 곳은 서울청, 부산청, 광주청, 대구청, 강원도, 대구시, 충남보건환경연구원뿐임. 나머지는 모두 0점이었다.

또한, 모든기관이 표준품을 사용한 유효성 검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뢰자가 제안한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최신규격이 아닌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었다.

A등급을 받은 대구시, 대전시, 경기북부,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신뢰성 보증(독립성)에서 10점만점에 5점을 받았다.

S등급을 받은 광주청과 A등급을 받은 서울청, 부산청, 대구시,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은 숙련도평가에서 12.5점 만점에 4.5점을 받았다.

전 기관이 높은 등급을 받았어도, 12.5점 만점에 만점을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S등급을 받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B등급을 받은 제주보건환경연구원만 12.5점 만점에 10점 이상을 받았고, 서울청과 대구청은 5.5점으로 최하점수를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해당 문제점을 지적하자, 2011년 연구보고서를 임의적으로 시험검사방법의 유효성 결과와 시험 및 재료 등을 수정하여 제출했을뿐 아니라 해당 연구보고서를 ‘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보고서 수정을 이유로 내렸다.

신의진 의원은 “해당 보고서는 2011년 11월30일 당시 식약처에서 최종검토를 마친 것으로 이미 ‘우수’ 평가를 받아 2년이나 지난 현시점에서 왜 수정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식약처가 관리할 법정검사기관들이 겉만 번지르하고 내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