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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험분담계약제로 고가항암제 등 환자부담 낮춰야

문정림 의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 차질 없이 진행을


환자 부담이 큰 경우에는 위험분담계약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1월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약제의 단계별 급여화 확대 계획과 함께, 고가 약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강화의 일환인 위험분담계약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질의하였다.

문 의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지난 6월에 수립된 이후,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이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되기로 추진 예정인 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약제 급여기준이 확대된 품목은 암 치료제 8종,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3종 등 총 11종이었다.

연조직육종에 적용되는 보트리엔트정, 상피세포 성장인자수용체(EGFR) 활성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에 적용되는 이레사정」, 갑상선절제술 후 잔재 갑상선조직 제거시 사용되는 젠자임타이로젠주, 위장관 기질 종양(GIST) 환자 중 고위험도 이상의 환자에게 적용되는 글리벡필름코팅정, 다관절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에 적용되는 휴미라주, 후기 발병형 폼페병에 사용되는 마이오자임주 및 혈우병치료제 등이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4대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고가 항암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가 적용될 예정인 만큼, 원활한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비용효과적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Positive system)을 살리면서도, 대체제 없는 고가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분담계약제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현재 정부가 검토, 진행 중인 3개 품목으로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및 대장암 치료제 등을 제시하여 이 제도가 잘 활용되어 환자의 고가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현재 정부가 검토 진행 중인 약제의 보장성 확보 방안뿐 아니라,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신약의 경우에도 환자 부담이 큰 경우에는 위험분담계약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