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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시장형실거래가 폐지해야 하지 않나?

문정림의원, 사용량연동제 개정안 '신약개발 의지 꺽지 말아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2012년 1월까지 16개월 간 시행되었다가, 2012년 4월 보험약가 일괄인하 전후로 2012년 2월, 2013년 2월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으며, 2014년 2월부터 재시될 예정이다.

16개월간시행당시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한다고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규에 반하며,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문정림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은 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약가인하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한 후,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9월 16일 입법예고 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안이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개정안은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이 10% 이상, 절대금액으로 50억 이상일 경우 약가를 인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판매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면,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결국 제약시장 전반에 대한 저평가와 시장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국내 신약을 해외, 특히 A7 국가로 수출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로 인해 가격협상력을 잃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일부 약에 부담이 편중돼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는 정부가 육성하려는 제약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11월 15일 종료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약의 개발 및 수출 의지를 꺾지 않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