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급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일 ‘2013년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4명에게 총 773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21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6억 7980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52만원이다.
주요부당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해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6.7%)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19%) ▲주야간보호 이용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14.3%)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112억 7819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누수를 방지를 위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