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이하 간협)의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환자단체도 동참키로 해 간협이 고무적 반응이다.
간협은 지난 9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단체인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와 협력약정(MOU)을 체결해 양 단체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간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1차 전국대장정을 진행하며 시민을 중심으로 50여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간협은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근보회 희망음악회 열 번째 이야기’ 행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체결에서 환우를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환자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업무의 구분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간협이 현재 전개 중인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에도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우연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장은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환자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의식은 높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며 “앞으로 간협과 힘을 모아 근이영양증 환우들의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숙 간협 회장은 “보건의료 특성상 환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희귀근육병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환우와 그 가족 분들의 어려움은 아마 더 클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어 “앞으로 이 분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 관계자는 “중앙봉사단은 지난 2009년부터 5년째 ‘근이영양증 환우 희망캠프’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근이영양증 환우들에게 필요한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 간호의 정신인 ‘돌봄’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