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스마트케어버비스 시범사업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14일 밝혔다.
전의총은 시범사업 결과내용과 보도자료가 조잡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당화혈색소의 그래프에서 대조군과 시험군이 뒤바뀐 것도 모른 채 발표했다가 나중에 정정을 한 것이나, 경제적 타당성에서 센터 당 월평균 4620명이상일 때 손익분기 발생하는데, 보도 자료에서는 일일 평균 462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보고서에는 최대 8,840명이지만 보도 자료에서는 88,84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업결과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는 것.
또 사업내용에는 원격진료도 포함돼있지만 결과 보고서에서는 원격진료의 효과에 대해 포함돼있지 않고,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만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산자부가 시행한 시범사업에 대해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적 시범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 아니라 헬스케어 신시장이라는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는 산업을 위한 것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국 의료시장에서 실험해보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산자부의 시범사업이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의 기본 개념조차 잡혀져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단지 건강관리서비스인지,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는 진료인지 정의하기 어려운 연구 결과를 갖고 헬스케어가 효과가 있다는 식의 결과 도출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전의총은 시범 사업에서 추가된 것은 기기를 통한 자가 건강측정뿐이며 나머지 약물복용과 건강정보제공은 현재도 이루어질 수 있는 진료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만성질환관리와 원격진료가 결합된 것으로 판단하며, 만성질환관리제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회사가 시범사업에서는 스마트케어센터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비용대비 효과가 형편없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범사업에 환자 당 약 천만 원의 사업비가 기업과 정부의 부담으로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재이용 의사는 겨우 52.3%에 불과하며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동기가 많은 환자들이 참여한 것을 감안한다면 실망스런 결과라는 것.
또 만일 시범사업이 현실화 됐을 때, 국가의 지원 없이 국민들은 기기구입을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만성질환자가 대부분 고령자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임을 감안한다면 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기기 값을 제외하고 환자 1명당 1만911원의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보고했지만 이 부담금이 한 달 부담금이라면, 만성질환자가 1달에 한번 병원을 이용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기대하는 의료비 절감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마트케어 센터에 최대 8,840개의 일자리가 증대된다고 했지만, 그 정도 투자금액이라면 개인의원에서 직원을 한 명씩만 뽑아도 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더군다나, 일자리가 생성된다 해도 이로 인해 위협받는 의료 종사자의 일자리는 대략 12만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밝힌 해외 수출 이야기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외 특허는 출원 중인 것만 겨우 2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특허가 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장비의 신뢰성이 완전치 못해 원격 진료 시 의료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의 장비를 개발하고 만들어 수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 해도, 장차 연간 4,987억불의 규모가 예상되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겨우 년 간 약 130억원의 투자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자부에 대해 “어설픈 보고서로 대한민국 의료를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지 말고 돈벌이에 급급한 거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전했다.
또 전 의료계에도 “산자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가 엉터리임을 인식하고, 원격의료의 정당성을 위한 자료로 악용되는 것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시범사업의 의학적 방법과 결과는 소속 의사회원들이 논문을 확인한 후 의학적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추가 보도 자료로서 대체할 것이라며 산자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사업 논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