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대형 검진전문기관 불법초음파검사 적발돼

의원협회, “의사도 없이 방사선사가 검사·진단 일삼아”

대형 검진전문기관들이 불법초음파 검사를 일삼다가 적발되어 모두 고발당했다.

의료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초음파검사를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등 무자격자의료행위를 일삼아 오다 적발된 것이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는 최근 대형 검진전문기관 8곳을 조사한 결과, 8곳 모두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동영상 증거자료를 첨부해 관계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형 검진전문기관에서 의사 아닌 방사선사 등이 진단용 초음파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밝히기 어려웠던 것.

이에 의원협회가 직접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의원협회는 “하루에도 수 십 명씩 진단용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검진전문기관들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진단용 초음파검사를 맡겨 잘못된 판독으로 인해 검진을 하러 온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직접 불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8곳 중 4곳에서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진단용 초음파검사를 시행했을 뿐 아니라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판독결과를 알려주고 의사와의 면담도 없이 귀가토록 하는 등, 방사선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진단용 초음파검사는 검사를 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동영상의 극히 일부만이 검사자의 판단에 따라 기록에 남게 된다.

이 때문에 검사 도중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 다른 사람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므로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을 기반으로 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병변을 놓치게 되거나, 정상 소견을 병적인 것으로 오판하는 등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사 자체에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한편 지난 6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은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방사선사 단독으로 진단용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지 말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대형검진기관의 불법초음파검사 행태를 적발하기 위해 직접 조사해 확인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수검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초음파검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하며 관계당국에서도 이런 불법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지 말고 관리감독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