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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박민수 과장에 문자 보낸 의사들 ‘전원무죄’

재판부, “정책에 관한 의견개진으로 공포심 유발 아냐”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과장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들이 2심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형사부)은 박민수 전 과장이 고소한 오 모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경 방송에 출연해 포괄수가제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의협 집행부 사퇴까지 거론한 박민수 과장에게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박 과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법무법인 청파의 장성환 변호사를 선임, 소송에 대처해 1심에서 판결된 벌금형을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2, 3회 뿐이거나 비록 6번을 보냈더라도 “공무원부터 포괄수가제 시범 사업하세요”,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걸리면 민주주의가 아닌데요”와 같은 문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기 보다는 정책에 관한 의견개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

전의총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편협된 시각을 가진 공무원에게 포괄수가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국민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했다”며 “이번 2심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전의총은 모욕죄로 고소당한 2명과 협박죄로 고소당한 1명에 대한 벌금형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의 상고여부를 해당 회원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