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 옹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침·뜸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 최근 법원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구당이 침과 뜸을 연구교육보급하기 위해 세운 비법인사단으로 지난해 말 서울 청량리에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가 반려되자 즉각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프라인 침뜸 교육과정에 대해 “원격평생교육(온라인교육)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을 전제로 하고,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하게 예상된다”며 반려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침뜸 교육은 불가능하게 됐지만 온라인상의 교육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하다.
구당이 지난 2003년 온라인으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2011년 상급심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은 가능하다”며 구당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