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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에 기브스 지시한 의사 형사고발

골절부위 아닌 엉뚱한 곳에 기브스 해 적발돼

사무장에게 기브스를 시술하도록 지시한 의사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수년간 무면허자(병원사무장)에게 골절 환자의 석고부목(기브스)을 전담 시술하게 한 의사와 해당 병원 사무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되고, 병원장에게는 이와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7월 한 병원에서 무자격자(병원 사무장)가 골절 환자에게 석고부목(기브스) 시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경찰청으로 넘겼다.

그 결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고, 관련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병원장의 면허자격정지를 요청한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장은 다리 골절 환자를 진료하면서 무면허자인 병원 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라고 지시했고, 위 사무장은 환자의 골절된 우측 정강이 부위가 아닌 멀쩡한 좌측 정강이 부위에 석고부목을 시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무면허자인 병원 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에 송치된 해당 병원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과징금 또는 벌금이 부과될 경우 국고(지자체) 수익금의 20%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주어진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석고부목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