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이해가지 않는다.”
이목희 국회의원이 대한한의사협회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하루 빨리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3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혜민 대상 시상식이 2일(월) 저녁 7시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한 이목희 의원은 우리나라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두 가지가 있다며 “그 첫 번째는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부문의 연구개발 예산이 무려 1조 4145억원 이나 되는데 한의약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예산지원액은 204억에 불과하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한의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한방을 합친 우리나라 전체 병의원의 14.9%가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며 국민의 26.3% 질병이 생기면 한의원을 찾고 있다”며 한의학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은 “내년 국회 예산심사 때 한의학 관련 연구개발 예산지원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한의계가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혀 국회 차원의 한의학 지원을 시사했다.
또 이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역시 하루 빨리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한의사들이 무혐의 처리돼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의사들이 첨단의료기기도 아니고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쓰면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등 한의협과 대립각을 세워온 단체를 의식한 듯 “한의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문성이 모자라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한의약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