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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해외진출 위해 법·제도적 지원 절실

김기성 사업단장, 제도미비로 시장형성 자체 힘들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있어 법·제도적 지원 등 정부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김기성 보건산업진흥원 국제협력사업단장은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10일 개최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활성화 포럼 및 병원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현황 및 향후전망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익창출 비즈니스 모델 및 법적·제도적 지원부재가 한국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 한계 및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을 형성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입증된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2013년 해외진출 현황설문조사분석’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은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법·제도적 지원 부족(36.8%)을 꼽았다.

그 뒤는 현지네트워크(23.5%), 재무부분(18.5%), 인력(122.3%), 기타(9.9%) 등 이었다.

김 사업단장은 진출국 의료법과 투자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의료면허 및 인허가 제도 역시 매우 복잡해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인의 해외투자 근거가 부재하고 과실송금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 역시 재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성 사업단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출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국 내 의료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법을 제정하고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하며 국내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