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한약’이나 ‘생약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한약’이나 ‘한약제제’로 정확히 명명하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행정예고 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우선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생약’, ‘생약제제’ 등의 용어 삭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전부터 ‘생약’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한약재를 의미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일제의 잔재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식약처에서 지난 11월 발표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용어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최근에 두 차례 개최된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 협의체’ 등을 통해 한약 관련 용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식약처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 추진일정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한의계의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이번에 행정예고 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서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 모법인 약사법에도 근거가 없는 명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한약관련 용어정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현행 식약처 고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의 용어 를 삭제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수정하지 않을 경우 명칭사용이 정착화 되는 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