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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의 일방적 연명의료결정권 법규정 안돼”

가톨릭 의사들, 환자와 의사 신뢰관계 구축이 우선돼야

가톨릭 의사들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환자의 일방적인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연명의료를 고집하는 관행이 형성돼있지만 그렇다고 자기결정권을 무리하게 법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우리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톨릭의사협회는 “우리의료의 근본적 문제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환자와 의사가 대화하며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의 의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식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톨릭의사협회는 “우리 의학교육에 담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개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의사의 의무인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위해 환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식별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은 어디까지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를 식별해 그것을 행하고 반대로 도움이 안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행위를 제공해드리며 죽음을 맞이하도록 돌봐드리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며 의료를 인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연명의료결정원 입법시행의 졸속 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를 담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