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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단체연합은 거짓선동 유령시민단체”

전의총, 의료인폭행방지법 국회서 저지되자 맹비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환자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료시민단체를 겨냥해 “거짓 선동을 일삼는 유령시민단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일명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의료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지난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전의총은 의료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을 부결시킨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소위원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입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전의총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뿐만 아니라 이전 회기에서도 수차례 발의되어 통과 문턱까지 갔던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은 입법부가 의료 시민단체라는 활동회원도 몇 안 되고 실체도 불분명한 집단의 ‘의사 특권법’이라는 희대의 거짓 선동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정당한 항의도 억압할 수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분쟁에 대해서 환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만을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접근성에 비추어 볼 때 언제든지 다른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료기관을 재방문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대한민국에서 야만적인 진료실 폭행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실이 통탄스럽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진료실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모에 해당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문명사회를 주장하는 국가라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기본 인권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요구를 거짓 마타도어로 일관하는 유령 의료 시민단체는 그 저열한 방식으로 인해 자멸하고 말 것“이라며 ▲합리성을 망각한 일부 의료 시민단체의 고의적인 입법 저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필요한 입법을 방기하는 보건복지위 심사소위원들은 입법의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의총은 “건강한 의료 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