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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거짓청구 9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12월28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12.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28일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4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9개 기관은 3월∼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7개 기관과 기존에 공표대상으로 결정되어 소송 진행 중 최근 판결확정으로 공표가 결정된 2기관 등 이다.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5억6백만 원이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 선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제기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주기는 연 2회(상·하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