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에 산재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김미희 의원(사진)은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희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산재병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정선 등에 10개의 산재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수와 울산에는 산재병원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자가 응급치료나 근로를 하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대시키고 취업의 사각지대에 속한 국민들이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