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수술 받은 성형외과 원장을 대신 만나 치료비 환불과 재수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방송인 에이미(32)와 연인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춘천지검 소속 전 모 검사(37)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모 검사는 최근 방송인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이미가 수술 받은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최 모 원장을 직접 만나 재수술 및 치료비 환불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모 병원장은 전 검사의 요청에 따라 에이미에게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500만 원가량을 변상했으며 전 검사는 이 돈을 에이미에게 전달했다. 또 별도로 1억 원을 주기까지 했다.
전 검사는 에이미가 지난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을 때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는데, 1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에이미와 연인 관계”라고 밝혀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다.
또 전 검사가 에이미에게 별도로 준 1억 원에 대해서는 “처지가 딱해 준 것으로 연인 관계라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검사는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모 병원장에게 재수술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최 씨는 전 씨에게 ‘돈을 보냈다’, ‘살려 달라’ 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한 정황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