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중앙지방법원, 업무협약 체결

계류중인 의료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연계형 조정 개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과 서울중앙 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 원장 이성호)은 1월 20일(월)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 관련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법원 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외부 전문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사건을 의료중재원에 배정하고, 의료중재원은 소속 조정위원을 활용해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면서, 환자 및 의료인은 막대한 의료소송 비용과 시간소요 부담을 덜고, 의료중재원은 의료전문분야 조정·중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이번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의료중재원을 미처 이용하지 못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의료사건의 당사자들도 의료중재원의 공정하고도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