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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의료원 폐업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진주의료원 사례 사전차단 …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기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 할경우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안의 개정을 의결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 등을 하려는 경우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지방의료원을 중앙 정부와 협의 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폐업·해산하는 사례(진주의료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는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했다.

이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진흥법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하는 내용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2013.7.30. 공포)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포함했다.

또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