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신의료기술행위(IMS)에 대한 법정기간(150일)내 처리율이 지난해 2.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1일 심평원이 제출한 '법정기간내 의료행위 처리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의료기술행위 평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제10조(신의료기술등이 결정신청)에서는 '의료기관 등은 신의료기술과 신약 등의 요양급여를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15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유독 의료행위만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낮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의 경우 2001년 31.1%, 2003년 13.5%, 2004년 2.7%로 법정기간 급여결정 처리율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약제의 경우는 2001년 36.4%에서 04년 98.5%로 기간내 처리율이 높고, 치료재료도 2001년 26.1%에서 04년 70.4%로 처리비율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법정처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여부 확인 및 경제성평가·급여의 적정성 평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결정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신의료행위 평가의 장기화 처리는 “신의료기술의 직·간접 비용을 증가시켜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신의료기술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희종 기자(hjknag@medifonews.com)
200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