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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수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조례 “물의”

부여군 결정에 공보의협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 경고

충청남도 부여군이 “환자 수에 따라 '공보의 활동보조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조례를 통해 결정을 내리자 부여군 공보의협의회가 집단행동 등 맞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부여군 공보의협의회는 부여군이 해당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료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부여군 공보의협의회는 6일 부여군의 환자자 수에 따른 공보의 활동보조금 차등지급 결정에 반발, 보건소장 집단면담을 신청하고 부여군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 진료거부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여군 공보의협은 이번 부여군의 조례가 *보건정책과 예방사업 등 공공의료의 역할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점, *공공의료 본연의 활동보다 보건소 방문 환자 수를 무리하게 늘리려는 상업적 발상으로 공공의료사업을 왜곡시킨 점, *공보의와 관련된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보의협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병가 사용여부와 횟수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등 공보의의 정당한 권리인 병가마저 평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지역에 따라 환자 수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문제의 발단은 부여군이 1월부터 시행한 '부여군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의 결정에서 비롯됐다. 이 조례에서는 공보의를 분기별로 평가해 상위 30%의 공보의에게 월 50만원을, 하위 30%는 월 35만원을, 나머지 40%에는 45만원의 활동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공보의 1명이 월평균 600명 이상의 환자를 봤을 경우 40점을, 599∼400명의 환자를 봤을 경우는 30점을, 399∼200명은 20점을, 199명 이하는 10점 등을 적용하는 평가방법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여군에는 현재 보건소 1곳과 15개의 보건지소에 39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