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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고없이 구급차 운용시 6월부터 과태료 200만원

국무회의 의결, 양질 응급의료서비스·경찰효과 '기대'

구급차 등의 운용을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6월부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11일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료기관 등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급차 등을 운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3년 6월 4일 공포되고,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전 의료장비, 의약품 등을 갖추어 신고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응급환자에 대해 양질의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제공 및 경찰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