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집행부 선거과정에서 편법으로 후보를 추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대한간호협회가 선거중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예정대로 제35대 임원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제35대 간협 임원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간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원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간협은 지난 12일 ‘임원·대의원께 드리는 공지’를 통해 “김선아 외 16인이 신청한 가처분 중 간협 임원 선거중지가처분 부분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월 1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선아(이하 ‘신청인’) 외 16인이 ‘이사후보제외처분효력정지 및 선거중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임원선거 중 이사선거를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실시 중지를 구한 내용을 기각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인의 이사후보 자격문제와 관련,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이사 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명시한다고 결정했다.
이사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법원에서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만 신청인에게 이사후보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간협 선관위는 “신청인의 이사후보 제외 처분의 효력 다툼은 본안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간협 선관위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건수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