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회장 김대근)가 회칙개정을 통해 회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는 김대근 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6일 오후3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3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의사회는 각 지회의 대표 및 전임회장과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게 하는 회칙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종전에는 각 지회의 대표만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었다.
또한 회장 및 상임이사의 업무정지(대행인의 지정 포함), 부동산의 매매, 5천만원 이상의 특별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 상임이사에게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던 회의비, 활동비, 조사 연구비도 위원회 위원 및 이사까지 확대했다.
회칙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류익희 공보이사는 “종전에는 회장의 결정으로 모든 회무가 결정되어 회장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지만 개정안은 전임회장이나 위원회 위원장까지 이사로서 회장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과의사회의 회칙개정은 무엇보다 김대근 회장의 의지가 확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보니 회장이 전횡을 휘둘러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스스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이에 따라 안과의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임시이사회를 성립하고 일반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회장 및 상임이사의 업무정지(대행인의 지정 포함), 부동산 매매, 5천만원 이상 특별회계 처리 등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등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을 강화했다.
한편 창립 이래 14회를 맞은 이날 정기학술대회는 약 1300명의 참석인원을 기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사전 등록인원만 700여명을 기록하고 전년대비 12% 이상의 참석 인원 증가 및 35% 이상의 참여회사 증가로 안과의사회의 발전을 내외적으로 과시했다.
김대근 회장은 “주차할 자리가 없어 민원이 들어올 정도는 처음”이라며 “학술부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안과개원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을 제공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선 백내장, 사시 콘택트렌즈, 라식, 안성형 등 다양한 분야의 연제가 강의돼TRh 60여개의 회사가 80여개의 부스를 마련해 장비, 기구 및 약품에 대해 안내했다.
학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User meeting을 유치해 외형적 증가만이 아닌 힉술대회로서의 질적 성장에도 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라식 및 라섹수술의 과대광고를 막고 윤라적, 의료적으로 인증된 병원을 가려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라식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 정도관리를 위해 연2회 인증병원의 의료진에게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현재 안과의사회로부터 라식라섹 인증을 받은 전문의는 약 240명 정도이다.
김대근 회장은 “의사회가 공익적 차원에서 혼탁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목표로 인증제를 도입했다”며 “꾸준한 노력으로 국민에게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