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여당과 만나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건강보험발전분과(위원장 김현숙)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1차 회의를 4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6개 보건의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각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보장성 확보 위해 재정확보 마련 선결돼야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건강보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등 적정 의료비 규모와 조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을 마련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4대 중증 외 타 질환자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역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대 비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환자비용부담을 줄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원칙 없는 급여화는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전체 보장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에서는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으로 약 6조원을 예상 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4대 중증질환이나 3대 비급여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역시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욱 소장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 간 기능과 역할분담의 틀을 마련하고 1차, 2차, 3차 의료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의와 전문의의 구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과 병원, 급성기 병원과 만성기 병원을 구분하고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을 구분해 서로 연계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하며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수가구조 및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운영위와 건보정책심의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당사자의 동등성과 공익 중립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갈등을 원만히 조절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수가인상과 진료비 심사기준의 설정과 심사과정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정기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협, 모든 문제 근원은 ‘저수가, 저부담 정책’ 개선 필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수가, 저부담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수가 저부담 정책에 따라 국민과 의료기관에 적정한 비용을 보상하고 적정 범위까지 급여를 확대할 길이 차단되고 말았다”며 “건보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제점은 한정된 재원만으로 이를 배분함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건보재정확대라는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현 저급여, 저부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또한 “명목상의 계약제에 의한 수가통제로 물가 인상률도 못따라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로는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현 정부가 최소한의 비용만을 보전하는 보장성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보장성강화정책이 지난 2005년부터 중기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재정확보가 필수”라며 “건강보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건보재정을 확대하는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수가, 적정급여를 위한 건보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진료수가 개선 및 수가결정구조 개선과 기본원칙에 입각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해달라”고 정부여당 관계자에 읍소했다.
치협,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가는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가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 공급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50%에서 30% ▲보장성 확대에 대한 성과 등의 검토를 위한 모니터링 ▲건강보험 급여기준 합리적 개선 ▲치과예방분야에 대한 보장성 확대 ▲의원급 노인 정액 본인부담금제도 변경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행 65세 이상 어르신 정액본인부담금 기준이 1500원인 것과 관련해 “요양급여비 총액 1만5천원은 약 13년동안 동결돼 의료현장에서 다수의 민원발생과 진료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재량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경화 부호장은 특히 “소아청소년과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제로인 나라도 많다”며 “정부에서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국내의료환경에 한의계 제대로 자리 잡아야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건강보험 발전방향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내의료환경에 한의학이 제대로 자리잡을 필요가 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 중증 및 치매 등의 질환에 한방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내의료환경에 한의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1년도 만들어진 복지부 장관 소속 치매관리위 내 한의계 인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학의 제도적 소외를 해결하고 의약 강점 살려 이원화된 의료현실에서 국민건강권을 위해 4대 중증 및 치매에 대한 한의약적 보장성 강화 및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 수가 역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난 2000년도 의약분업 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로 논의테이블에서 배제돼 십수년간 진찰료, 조제료 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욱 부회장은 “한약제제 발전을 통해 침체된 한의약 산업을 발전시키고 중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제제시장에 진출해 창조경제에 이바지해야고 밝혔다.
특히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에서 한의협이 승소한만큼 한약과 생약에 대한 정상적 정의와 한약제제 의미를 재정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약제제 등재과정을 막거나 제형에 대해 제한하는 독소조항 등을 삭제해 한약제제의 제형을 다양화하고 급여처방을 확대해 일차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한의약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약국조제 수가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대한약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이영민 부회장은 약국조제수가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행 약국조제수가 행위분류에 대해 “의약분업 이전에 정립된 것으로 이후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을 통해 명칭 및 점수에 대한 일부 보정은 있었지만 사실상 현재의 약국처방 조제업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처방조제업무 보상체계는 변화하는 약국업무와 경영상황을 면밀하게 평가해 서비스의 질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보상체계로 재편되는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처방조제업무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법, 범위, 수준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약국조제수가를 정상화 위한 개선방안으로 “조제 난이도(마약류 조제, 소아용 의약품, 주사제 조제수가 환원 등)에 따른 적정 조제수가를 산정하고, 복약정보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적정보상(서면 복약정보제공 수가가산제 등)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정액본인부담제도를 개선하고 약국 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약국에 1.5%의 카드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협, 간호관리료수가 및 간호등급제 개선하고 조산수가 현실화해야
대한간호협회 양수 부회장은 현행 간호관리료수가체계에 대해 “전체 건강보험수가에서 입원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호사에게 보상되는 건보수가는 2.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으로 “병동간호사의 노동가치와 임금수준을 반영해 간호관리료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들이 연중무휴 24시간 근무를 함에도 간호사에 대한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간호관리료를 독립적 행위로 분류해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료에서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25%에 불과하다”며 “개선방안 입원료에서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실화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부회장은 현행 간호관리료차등제(간호등급제) 문제점으로는 “의료법 상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가산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병상가동율이 낮은 중소병원의 경우 실제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동일하더라도 낮은 간호등급으로 판정될 수 있는 반면, 변상가동률이 높은 대형병원에는 높은 가산을 받을 수 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오히려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양수 부회장은 “전체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중 의료법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1-3등급 병원은 11.9%에 지나지 않고 병원급 의료기관 80%가 신고조차 하지 않는데 미신고기관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방안으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등급으로 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전기준을 허가병상 대비 간호사수에서 가동병상 대비 간호사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여당 관계자들에게 읍소했다.
이밖에 현행 조산원 수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난 2000년 상대가치점수제도 도입 당시 조산원에 대한 상대가치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기존 고시 가격을 근거로 조산료가 결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가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로 묶여있어 시간투입, 활동, 의료적 기술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아 지난 2005년 보험급여를 청구한 조산원이 19개소에서 계속 감소해 2012년에는 13개소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수 부회장은 조산원 수가개선 방안으로 “조산수가를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수준으로 인상하고 자연분만에 요구되는 필수 행위를 건강보험급여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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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술발전 고려해 제도개선 모색해야
6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의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한 보건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이라면서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수가, 저급여 시스템에서 시작한 건보제도가 현재 보장성과 저수가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나아졌다”며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기술의 발전을 강조했다.
이동욱 국장은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적용하느냐의 문제”라며 “재정과 국민 부담을 감안해 이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장성이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의 비용부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얻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역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보재정 투입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국민의 의료이용행태가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현상 문제를 공감하지만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조치도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조절해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 보건정책 당국자로서의 고민을 엿보이게 했다.
이동욱 국장은 “건강보험제도는 현 시점에서 의료제도 및 기술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이를 어떻게 작용할지 깊은 고민을 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논의구조와 절차를 만들어 큰 틀에서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