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사의 총파업과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협 측에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일 관계부처회의(10시)와 시도 보건과장회의(15시)를 연이여 개최했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키로 하였다.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집단휴진 당일인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은 사전에 해당 동네의원이 진료를 하는지를 전화로 확인할 것을 당부 했다.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