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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원격의료 반대하지만 파업은 NO

파업투쟁은 조건부라 할지라도 동의할 수 없어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의사협회의 투쟁명분에는 공감하지만 파업이라는 투쟁방식에는 조건부라 하더라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협이 77%에 달하는 파업찬성률을 보임으로써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확고한 반대의지를 표명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월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합의문 발표를 통해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등 정부의 ‘선시행 후보완’ 의료정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의협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했던 이들 단체들이 총파업을 계기로 다시 환영의사를 밝히며 연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의협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투쟁을 지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해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투쟁명분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협의 파업은 5개 단체가 밝힌 조건부 방식의 파업동참이라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가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문제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의약 5개 단체와 입장을 같이한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원격의료 대상자는 공공의료와 사회보험 영역 하에 방문간호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방문간호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보완·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의 지역적 특성과 우수한 의료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의 비용 대비 효율성이 불분명하고 저소득, 노인 계층은 소외될 수 있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의사와 가장 밀접하게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가 의협의 대정부투쟁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도 파업이라는 투쟁방식에는 따를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다른 보건의료단체도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