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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조사 공정위에 요청

복지부, 의협 이어 경남ㆍ충남ㆍ전북ㆍ인천의사회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남ㆍ충남ㆍ전북ㆍ인천 의사회의 10일 휴진에 대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였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시도의사회는 자체적인 임시총회 등을 소집하여 불법 휴진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에서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제재 조치는 △사업자단체, 필요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 명령 △해당 사업자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 대한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행정 형벌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했는 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