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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는 의사의 정의로운 투쟁 평가절하 말라”

대전협 비대위, 공정위 조사는 의사 압박 수단일 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명제 이하 비대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사의 정의로운 투쟁을 평가절하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공정거래위는 11일 오전 10시경부터 의사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경남, 충남, 전북, 인천시의사회도 조사 예정이다.

공정위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총파업 투쟁 돌입에 앞서 전 회원 대상 투표를 실시한 과정에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즉, 지난 10일 시행된 총파업 투쟁과 앞으로 진행될 총파업 투쟁에 있어 의사협회가 구성원인 의사들의 총파업 참여를 사실상 강제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압수수색에 가까운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는 의사들의 투쟁을 압박하고 평가절하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한 일련의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정위에서 내세우는 총파업 돌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에 도대체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 의사들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제도의 개혁을 열망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자신의 판단과 자기책임성에 따라 이번 총파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파업 돌입 투표과정부터 시작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총파업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우리 의사들의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과정에 외부의 간섭은 일절 없었고 다만 전문가로서 ‘생명존중의 가치’만이 우리 스스로를 규약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전국 각지에서 의협에 결집한 2,000여명의 전공의들과 7,200여명의 파업 동참 전공의들만 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주당 10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수면시간 조차 부족한 전공의들을 과연 그 누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본다면, 이번 공정위 조사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금새 알 수 있다는 것.

대전협 비대위는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 전문가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며, 진정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존중하는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