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전국 2만여 수퍼마켓 등 소매점에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일제히 배포하고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수퍼 등 소매업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불법행위를 하는 소매업소가 많다고 판단, 이를 경고하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2만여개소의 슈퍼와 매점과 전국 보건소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 일제히 배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수퍼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드링크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의 수퍼, 매점 등 약국외 장소 4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조사에서 176개 업소(38.9%)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었으며, 특히 뇌졸중 위험으로 약국에서조차 취급이 금지된 PPA성분 함유 의약품과 유효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한 업소들을 적발한바 있다.
약사회는 이에 따라 제작된 포스터에 위반시 처벌기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시해 인식을 환기시키고, 주요 다소비 일반의약품 명칭을 명시해 해당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약사회는 포스터 배포 이후 관련 업소와 자치단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앞으로 수퍼, 매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