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까지 싹쓸이하는 검진에 보건소가 협조해 시골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A지역의사회장은 “언제 아침 굶고 와라. 어느 장소에서 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집으로 쪽지가 날라 왔다.”며 “법에도 어긋나서 문제화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있다 보니 문제를 못 삼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장이나 보건소와 연계 되서 집에 무료 검진한다는 쪽지를 마치 군이나 시군구에서 보내는 식으로 양식을 보내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에게도 보내니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인구보건복지협회나 건강간리협회 등과 함께하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사업은 물론 적법하다. 그러나 A지역의사회장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까지 무차별적으로 검진해주겠다는 통지서를 보낸다는 데 있다는 것.
“확인해 보니 보건소에서 영세민에게만 보냈다고 거짓말하더라.”며 “지자체나 보건소가 싹쓸이 검진에 협력하는 것은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싹쓸이 검진의 문제점은 대량으로 검진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하도급식으로 동네병의원에 내시경 등 특정 검진을 의뢰하는 편법도 생긴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검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하도급식으로 검진을 진행한 병의원과 싹쓸이 검진기관 간의 책임소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네병원이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도 생긴다.
검진전문가는 “싹쓸이 검진에 방사선과 전문의가 몇 명이나 있겠나? 판독도 대강 볼 수 있다. 검진이 안 되는 검진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시경, 위장조영촬영 등을 한다 해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