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4월 1일 오전 대한민국 전자 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한 개정안이 최초로 기제된 것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모든 유관단체들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전협을 비롯한 유관단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회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1월 19일 대전협 임시총회 의결을 통해 모아진 전공의들의 의견이 2월 5일 협상테이블에서 최종 반영되어 해당 법령이 공포된 것이다.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첫 법적 기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수련지침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대한 단속규정을 이전보다 조금 더 강화했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제제에 대전협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성인 회장은 “앞으로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고 전공의 인권유린이 의심되는 수련현장부터 관리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해당 병원들이 법적 제제 전에 정상적인 수련환경 제공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전공의의 인권을 지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개정된 전공의 표준수련지침이 시행권고 됐고, 4월 1일에는 고시가 공포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은 해당 법령이 수련환경에 실제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2014 전공의 근로환경 및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장성인 회장은 “대전협에서 매년 시행해오던 ‘전공의 근로환경 및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오는 4월 2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문항에 수련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실질적인 변화와 장단점들에 대해 진솔한 의견들을 모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고시에 더해, 추후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된 진보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변화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전공의의 인간적인 근로환경과 전문적 수련환경의 근거가 될 ‘전공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