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가 전공의협의회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가 간호계의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요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맞대응한 것이다.
간호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를 통해 PA 합법화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PA의 대부분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간호계를 배제하고 PA제도를 논의했다”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에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간호협회에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PA합법화를 주장할 시에는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무엇보다 전공의협의회로부터 본회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강경 대응 운운하는 공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편법을 결코 묵인·방조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또 자신들이 포괄적인 PA합법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PA 일부 영역 합법화는 전공의협의회가 주장하는 포괄적인 PA합법화가 아니며,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도록 의료관련 법을 개정해 간호사 업무를 재정립하고 이미 제도화돼 있는 전문 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더 이상 확대 해석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합의 없이 PA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간호사를 배제한 비정상적인 합의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폐기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