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의 분기별 공개가 정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4월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http://biz.hira.or.kr)을 통해 심사사례 공개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사사례 주요 공개 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및 의약학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 항목 등이며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동시에 공개한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세부 심사사례는 내과분야 3가지 유형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결장암․유방암 등에 사용한 항암화학요법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등으로 최근 다빈도 조정 및 질의가 발생하는 총 9개 사례(인정 2사례, 불인정 7사례)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들이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개사례 발췌시스템 역시 조기 가동을 통한 사례 모니터링과 피드백으로 심사 일관성 및 요양기관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 비용 심사사례가 공개되면 요양기관들이 어떤 경우에 각 진료가 인정 또는 불인정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게 되어 개선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