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고령친화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친화제품 개발 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의 주요내용은 △고령친화제품 시험비 지원 △고령친화제품 품질 개선 지원 △고령친화제품 해외규격인증 지원 등이 있다.
고령친화제품 시험비 지원은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새롭게 지정 받은 제조업체의 제품 시험검사 수수료 등(전기, 전자시험 포함) 1개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 4월 14일 〜 4월 25일
고령친화제품 품질 개선 지원은 기존에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의 개선 또는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품 설계와 금형 설계도 제작비, 금형 제작비용 등이다. 1개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2,000만이다. 신청기간: 4월 14일 〜 5월 13일
고령친화제품 해외규격인증 지원은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해외규격인증비, 컨설팅 비용 등) 획득비용이다. 최대 1천만원. 신청기간: 상시접수 11월 30일까지
신청 분야별 자세한 지원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과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www.esenior.or.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산업체는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친화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산업체의 직접비용을 경감시켜 고품질의 고령친화제품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