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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총회 5월내 월드컵 상암경기장에서 개최

안건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 직선제, 정관개정, 임총 무효 등


대한의사협회 이사회는 12일 오후 4시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의사총회’를 5월내 상암경기장에서 개최하여 대의원회 해산 등 안건을 다루기로 의결했다.

5월 중 개최되는 의사총회 안건으로는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 직선제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 규정 마련 △3월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무효 확인 등이다.

대의원 직선제는 협회임원, 협회지부, 의학회, 또는 협의회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대의원이 협회임원, 협회지부, 의학회 또는 협의회의 임원이 된 경우 즉시 대의원의 직을 상실하게 하는 안이다.

임총 무효확인의 건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의사총회 개최일자 및 세부사항은 의협 상임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노환규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감사단이 의뢰한 법률의견조회 결과 사원총회는 민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원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며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관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관개정은 사원총회와 대의원총회 모두 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총에서 결정한 비대위 구성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비대위의 기능은 집행부를 자문하는 역할에 한하며, 집행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