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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연운동협의회, 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환영

신종담배 경고문구 표시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최근 수입과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전자담배와 스누스 등 신종담배에 대해 경고문구 표시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2일 논평을 통해 “19대 국회에 들어서도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담배를 규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나마 심각성을 인식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연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 경고사진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내며 “담배로 인해 해마다 5만 8000명이 숨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 건강을 위해 △9년 째 한 푼도 인상되지 않은 담뱃세를 즉각 대폭 인상 △세계적 추세인 담뱃갑 경고사진을 즉시 도입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진료의 보험 급여를 실시 △담배의 해로움을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담배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 관련 법규를 통합하여 담배관리법을 제정 등 5가지를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