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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 7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 7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보호시설에서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는 바우처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바우처는 전자기적 카드 형태의 바우처로서, 제공기관에 결제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도 가능토록 도와주는 매체다.

아울러 복지부는 5월중 치매환자 가족휴가제의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및 이용절차 등을 확정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